코로나19 키트 공급지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셀트리온(068270)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마시스(205470)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서 의뢰를 맡은 한 대형로펌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서 손배소송이 각하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휴마시스 법률대리를 한 법무법인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18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