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해당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각각 지난달 18일, 19일에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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