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농협이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농·축협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은 계속 취급할 수 있으며,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농·축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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