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한덕수 2심, 특검 '징역 23년' 구형…"1심형이 죄책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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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한덕수 2심, 특검 '징역 23년' 구형…"1심형이 죄책에 부합"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를 밝히며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혐의 중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위증)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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