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