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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