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국민투표를 대비한 각종 준비를 시작한다면서,국민투표 관리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장비·물품 등도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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