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사적구제금지원칙과 이해충돌방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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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사적구제금지원칙과 이해충돌방지원칙

사적자치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국가시스템 내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않고 스스로 힘과 권력으로 실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정글같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고 사적인 복수가 만연할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총합체인 국가의 행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법치주의이고 그 국가의 행위 중 분쟁 해결 분야에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공직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사실상 사적구제금지의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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