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자정기준(153건)으로는 7일 새 153건이 접수됐다.
이번 사전심사에는 △무효인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재판 취소 청구 △집합제한명령 위헌성 주장과 유죄판결 취소 청구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 심판 청구 사건 등이 올라왔지만 모두 각하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