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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