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수준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조 내지 찬성했다는 주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소급해 정확히 파악한 현재의 결과론”이라며 “당시 구체적 내용을 몰랐던 인식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최선의 범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계엄 선포 회의를 막지 못했고 우리 국민과 역사 앞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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