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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