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을 향해 욕설과 모욕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 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 모욕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관인 C상사를 향해서도 “개XXX”, “미친 것 아니냐” 등의 욕설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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