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김재섭 의원이 고발이라는 헛다리를 짚었다”며 “문제삼은 웹자보는 여론조사의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정확한 계산에 의해 백분율로 재환산한 것으로,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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