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식와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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