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소액주주들과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모색 중이라는 천경득 변호사는 "전체 지분의 2%가 결집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주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며 "주주대표 소송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법적 수단을 취해서 앞으로 개정상법 하에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반복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로서 소송의 결과를 쉽게 장담하지 않는 게 맞지만 이번 사안은 판례가 달라져야 할 여러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 결과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사회가 유상증자와 같이 법적 권한 내에 있는 재무결정을 내렸더라도 주주이익에 충실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요건과 목적을 엄격히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몫을 희석시켜 대주주나 우선주주의 이익을 취하거나 대주주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를 위한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주주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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