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 판단…핵심 혐의는 유죄, 일부는 무죄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의 중대성이 강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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