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헌재는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심사'를 통해 76건을 각하하고, 사전 심사를 거쳐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0건이라고 밝혔다.
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대표적 사건은 재판소원 '1호 접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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