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생계형 차량은 제외, 기준이 뭔가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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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생계형 차량은 제외, 기준이 뭔가요?”[Q&A]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지역축제의 경우도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제외 권고 Q.마트·복합시설 등 큰 시설의 주차장은 5부제 적용하지 않고, 공영주차장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등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출입 일부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차량 운행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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