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이 숨지자 방치한 20대 연인…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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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아이 숨지자 방치한 20대 연인…항소심도 징역 7년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아동학대 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와 B(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더미와 함께 모텔 객실 안에 열흘 여간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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