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아동학대 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와 B(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더미와 함께 모텔 객실 안에 열흘 여간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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