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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