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동조합은 회사가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사 이전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고소를 계기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행정·사법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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