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일 0시를 기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은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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