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업체 변경에 따른 공사 진행 혐의 이외에 무자격 업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부풀려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한 이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압수수색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양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경호처 소속 직원으로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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