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또는 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부서를 옮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1월 사이 자신이 경남 창원에 공장을 둔 한 대기업 상무,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피해자 2명을 속인 뒤 피해자들 조카를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총 1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언급한 이 대기업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애초에 그는 이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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