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7일 밝혔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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