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도시가스 배관 설치, 일부 토지주 몽니에 멈춰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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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미애 “도시가스 배관 설치, 일부 토지주 몽니에 멈춰서야”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토지 사용 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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