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오후 열렸다.
이어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점, 제가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 당이 처리한 기존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낸 것과 관련해 "오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경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어 부득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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