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XX" "미친X" 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2심서 징역형 감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돼지XX" "미친X" 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2심서 징역형 감경

육군 복무 중 상관들이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하며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A(23)씨의 상관모욕 및 모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