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중 상관들이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하며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A(23)씨의 상관모욕 및 모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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