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 보고 20분간 차렷…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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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물대 보고 20분간 차렷…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벌금형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히며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6∼7분 동안 스스로 욕하는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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