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히며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6∼7분 동안 스스로 욕하는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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