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긴급 간부공무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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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긴급 간부공무원 회의 개최

고성군은 4월 6일 이상근 고성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일 17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간부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류해석 부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전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수행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해석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흔들림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과 읍면장의 특별한 관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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