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수습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빈(49) 넥스트키친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참담하다”면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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