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