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소매업체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6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B씨 회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 유도 등을 하는 대가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천44회에 걸쳐 B씨에게 식대 대납 등 금품 1억9천80만3천156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