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와 보조인 명단을 관리하는 건 한국손해사정사회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았는데 보조인 역할을 해도 되냐고 묻는 A씨 질문에 한국손해사정사회 직원은 “안된다”고 답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손해사정사 보조인 활용에 대해(제9-15조) 감독원장이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인의 수와 업무 범위 등 보조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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