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크루즈 관광객도 도심에서 바로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크루즈 관광객이 전국 2만3000여 개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즉시·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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