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자녀·손자녀를 위한 돌봄 휴가 사유가 확대되고 중간 연차 대상의 특별 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에도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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