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훔친 아들 재판 중 고소 취소한 부모…대법 "공소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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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훔친 아들 재판 중 고소 취소한 부모…대법 "공소기각해야"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의 부모는 1심 법원에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나 1, 2심은 모두 개정 형법 시행 전 선고가 이뤄져 김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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