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복장, 두발 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것을 권고받은 고등학교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이 슬리퍼를 신은 학생들이 진단서나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학교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학교 측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이에 기존 학생 생활 규정 중 '용의 복장' 항목을 일부 수정해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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