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변인은 개헌안에 명시된 균형발전 조항이 지방을 중앙의 배분만 기다리는 수혜자로 고착시킨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자생력을 헌법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 분권 없는 균형발전은 허구"… 왜곡된 세입 구조 직격 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정 분권의 헌법적 보장도, 자치입법권의 실질화도 없는 개헌안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산발전특별법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반대한 것은 지역 특성화 발전의 핵심 법안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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