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iM증권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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