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같은 달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 내용을 보고받은 데 이어 관여까지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종합특검 2조1항13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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