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공직자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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