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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