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챗GPT)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한 A씨는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력단련 시간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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