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대마 재배는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아 섬유나 종자를 얻으려고 하거나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일 때만 허용되지만, 일부 어촌과 섬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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