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겪어 소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119 신고 이후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구급대원 도착 전에는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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