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부하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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