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19 신고 때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대원 도착 전에는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