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학사, 산학 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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