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돼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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